"내 남편이 왜 여자 차에서 내려?"···그대로 들이받은 40대 여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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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세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B씨의 차량을 추격해 들이받았다.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17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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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시 한 식당 인근에서 남편이 48세 B씨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한 뒤 B씨의 차량을 추격해 들이받았다.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 17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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