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부인 음식집서 보건증·근로계약 없이 수천만원 받아"...강민국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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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보건증·근로계약서·근로일지도 없이 근무하며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권 후보자는 보건증도 없이 음식점에 근무한 데 대해 어떠한 제재(과태료)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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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보건증·근로계약서·근로일지도 없이 근무하며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대표로 운영하는 광화문의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일하며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총 454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5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스퀘어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inews24/20250712221833329dqpq.jpg)
강 의원은 "권 후보자는 보건증도 없이 음식점에 근무한 데 대해 어떠한 제재(과태료)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일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음식점은 서면자료를 통해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 계약으로 근무했다"며 "일용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유로운 약속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해 별도의 근무일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근로기준에는 사용자는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다. 또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 의원은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관왕 권 후보자는 국민의 상식을 넘은 위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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