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관광객 따라다니며 음란행위 '바바리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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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이범용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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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부산 시내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inews24/20250712220033721jnyd.jpg)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이범용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부산의 한 거리에서 여고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며 음란행위하고 여고생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5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성 관광객에게 접근해 음란 행위를 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상태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진술하고, 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 판사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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