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허위영상 탓에 피해"…석모도 어민들, 유튜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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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방사능 허위 정보를 퍼뜨려 관광객 감소와 수산물 판매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튜버를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어민 60여 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강화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로 기준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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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강화군 민머루해변. (사진=강화군 제공) 2024.06.28.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newsis/20250712204125214iate.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방사능 허위 정보를 퍼뜨려 관광객 감소와 수산물 판매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튜버를 고소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어민 60여 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강화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석모도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한 뒤, 시간당 0.87μ㏜(마이크로시버트)로 기준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는 평소 대비 8배 가량 높은 수치다.
어민들은 이 영상으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돼 여름 성수기임에도 관광객이 끊기고 수산물 판매도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머루 해수욕장 현장 조사 결과, 해당 해역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0.2μ㏜ 이내로 정상 범위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도 최근 강화군 해역 3곳에서 채수한 바닷물 분석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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