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면 제한·국힘 국고보조금 반환… 박찬대 발의 ‘내란특별법’ [인천 정가 레이더]
‘싸우는 당 대표’ 표방 정청래 맞서 강성 이미지 구축 시도
권리당원 대상 ‘내란 종식 이끌 당 대표’ 부각
한동훈 “민주당 무리한 행태 좌시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원이 ‘야당과 싸우는 개혁 당 대표’를 표방하고 나서자 박 의원도 ‘윤석열 내란 심판 종결판’으로 특별법을 들고 나오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내란특별법’이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당 대표 출마와 함께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을 들고 나왔다.
내란특별법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된 법관의 관여 혹은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법안 4조(법관의 제척)를 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등에 해당하면 직무에서 제척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의 경우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뒤의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임명한 대법관 8명(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19~24조를 보면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별재판부 판사 3명과 특별영장전담법관 1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진행될 내란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진행될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담당(법안 7조)하고,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심리를 전담(법안 8~14조)한다.
세 번째는 재판 기간이다. 법안 13조(재판기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판결의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줄기차게 강조했던 ‘신속한 내란 종식’이 해당 조문에 담겨 있다.
네 번째는 내란죄·외환죄에 한해 사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 25조에는 ▲형법에 따라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 ▲군형법 제2편 1장(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등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내란죄 관련 공범이라 해도 자진 신고하거나 진술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은 법안 32조 ‘내란 및 외환의 죄 범죄인 소속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및 반환’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죄가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에서 태어나 초·중·고·대(인하대 경영 84)를 모두 졸업한 박 의원은 지역구인 연수구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호평이 자자한 인물로 꼽힌다. 국회 보좌진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손꼽힐뿐 아니라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조차 수 차례 “내가 아는 국회의원 중 가장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러나 그의 부드러운 이미지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는 정청래 의원의 강성 이미지가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박 의원을 앞지르고 있다는 결과가 여럿 나왔다.

그런 정 의원에 맞서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으로 윤 전 대통령 사면 제한, 국민의힘 보조금 중단 등 상당히 강력한 법안을 들고 나왔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가장 많이 반영(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되는 만큼, 기존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내란 종식을 이끌 당 대표라는 이미지를 굳힐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내란특별법이 윤 전 대통령을 넘어 국민의힘까지 직접 겨냥하는 내용인 만큼 야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펼쳐지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안 발의 다음날인 9일 논평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국민의힘 해체, 1당 독재 완성의 노골적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을 향해 가장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인물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0일 본인의 SNS를 통해 “(내란특별법은) 우리 당과 당원들을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의원도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SNS에 “내란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연좌제를 걱정할 일도 없다”며 “(한 전 대표가) 한덕수 전 총리와 대통령 권한을 나눠서 쓰겠다며 제2의 친위쿠데타를 기도했던 사실을 온 국민이 안다”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의 반박에 재차 맞대응했다. 그는 “박 의원님은 친절한 분인데, 아주 거친 말로 억지쓰는 걸 보면 선거가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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