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겠다”…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흉기로 경찰 남편 위협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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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부급 경찰관 아내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50대 여성)가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군포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미성년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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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찰서 전경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mk/20250712174503032ykfr.jpg)
12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50대 여성)가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군포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미성년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현직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자 남편인 50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A씨를 검거했다.
A씨 부부 자녀는 외상 등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B씨가 홀로 외출한 후 귀가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일정 기간 별거하는 등 잦은 갈등을 겪어 왔으며, 과거 112 신고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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