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아내, 자녀 앞서 흉기 들고 "찔러 죽이겠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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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간부급 경찰관 아내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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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현직 간부급 경찰관 아내가 부부싸움 중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50분께 군포시 주거지에 함께 있던 미성년 자녀 앞에서 흉기를 들고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현직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자 남편인 50대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 부부 자녀는 외상 등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B 씨가 홀로 외출한 후 귀가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A 씨 부부는 성격 차이 등으로 일정 기간 별거하는 등 잦은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112 신고 이력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자녀를 분리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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