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 경찰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한준석 기자 2025. 7. 12. 16:53

[수원 = 경인방송] 수원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의 몸통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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