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버스기사, 핸들서 손 떼고 폰 만져"…주행 중 경악

채태병 기자 2025. 7. 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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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A씨는 "한 공항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공항버스가 도로 주행 중일 때 양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보다 핸드폰 사용에 더 집중하는 기사의 모습에 경악한 A씨는 "곧바로 영상을 촬영한 뒤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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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중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도로 주행 중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한 공항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공항버스가 도로 주행 중일 때 양손으로 핸드폰을 조작하는 운전기사의 모습이 담겼다.

도로 주행 중 양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제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운전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뗀 채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운전보다 핸드폰 사용에 더 집중하는 기사의 모습에 경악한 A씨는 "곧바로 영상을 촬영한 뒤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측에서 명백한 기사의 잘못이라고 인정했다"며 "문제의 기사는 사직 처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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