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또' 실형

장광일 기자 2025. 7.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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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는 인질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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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인질극' 피의자 김상훈이 19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현장검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 13일 안산시 본오동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부인의 전남편을 비롯해 두명을 살해했다. 2015.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생활 문제로 감정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김 씨는 갑작스럽게 폭행을 시작했고,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해서야 폭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B, C 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임에 따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인질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수에게는 교도 처분을 시작하고 20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이 무기징역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1월 12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 아내 A 씨(41)의 전남편 B 씨(49) 집에 침입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 씨와 B 씨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그는 2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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