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사건' 김상훈,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는 인질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또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 B 씨(50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은 생활 문제로 감정이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김 씨는 갑작스럽게 폭행을 시작했고,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해서야 폭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 측은 "B, C 씨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임에 따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뤄져야 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인질살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은 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수에게는 교도 처분을 시작하고 20년 뒤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이 무기징역수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될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생긴다.
한편 김 씨는 2015년 1월 12일 경기 안산시 본오동 아내 A 씨(41)의 전남편 B 씨(49) 집에 침입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A 씨와 B 씨 사이의 작은 딸(16)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한 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6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그는 2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자는 떠나고 돈은 아내에게"…7년 불륜, 40억 받은 내연녀의 최후
- "박나래 교도소 갈 수 있다…징역 2년 실형 가능성도" 변호사 개탄
- 병원 로비서 "불륜녀!" 머리채 잡힌 간호사…의사는 "네가 꼬리쳤다고 해줘"
- 이 집안 뭐야? 신랑·신부 헷갈린다…결혼식에 쌍둥이만 네 쌍
- 김주하, 여경 앞 마약 소변검사 받았다…"전남편 대마초 걸려 나도 의심"
- '살인미수'로 나나 역고소한 30대 강도에 판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 "소주는 무슨" 질색한 임성근 아내…음주운전 고백에 다시 올라온 '이 영상'
- 200만 원짜리 캐리어 못 쓰게 망가졌는데…제주항공 보상 '달랑 2만원'
- 남자 승무원 입 맞추고 귀 깨물며…"같이 화장실 가자" 기내 난동
- 최준희, 故최진실 흔적에 뭉클 "세상에 남아있어 행복…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