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식 LA 이민자 ‘급습’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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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급습 방식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 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 의심' 사유가 없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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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급습 방식의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프림퐁 연방판사는 현지 시간 11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이민 당국 단속 요원들은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상자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 의심’ 사유가 없는 한,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단속 대상자의 인종, 민족, 타 언어의 억양이 강한 영어 사용 여부, 직장의 위치 등은 이른바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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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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