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복도가 창고?…"택배 산더미, 내용물 찔끔 빼가더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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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건물 복도에 택배를 가득 쌓아둔 채 치우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가 쌓여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관문 앞 복도에 가득 쌓인 택배 상자들 사진을 찍어 올리며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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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이 건물 복도에 택배를 가득 쌓아둔 채 치우지 않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가 쌓여있는 앞집에 사는데 이런 민폐가 또 있을까요?'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관문 앞 복도에 가득 쌓인 택배 상자들 사진을 찍어 올리며 "쪽지로 두 번이나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관리실에 얘기해도 치우는 시늉만 하고 그때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음료 시키면 박스는 밖에 놓고 음료 몇 개씩만 갖고 들어간다. 심지어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있는 택배도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놓을 곳이 없다면 이렇게 택배를 시키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앞엔 무슨 사무실이라고 '노크도 벨도 누르지 말라'고 쓰여 있는데 진짜 대책 없다"며 "관리실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관리비 내기 싫다.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관할 소방서 또는 국민신문고에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공용 복도에 짐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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