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아 40억 벌었다던데…알고보니 ‘윤종신’이 ‘월간윤종신’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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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종신 씨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10년 만에 매각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매수자는 타인이 아닌 윤 씨 본인의 법인 '월간윤종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최근 한강진역 초역세권 건물이 대지면적 평당 1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며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윤 씨의 건물은 막다른 도로에 건물의 일부만이 접해있어 무리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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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종신 씨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을 10년 만에 매각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매수자는 타인이 아닌 윤 씨 본인의 법인 ‘월간윤종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명의로 장기 보유해온 자산을 법인에 넘긴 이번 거래는 소유구조 정리나 유동성 확보 등이 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월간윤종신’은 지난달 17일 윤 씨 소유의 한남동 건물을 55억원에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23년 말 기준 윤 씨가 70%, 그의 배우자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다. 연예인 매니지먼트와 음반 제작·유통,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연 매출은 19억원, 자산은 166억원 규모다.
윤 씨가 건물을 처음 매입한 시기는 2015년 4월이다. 당시 약 15억원에 사들였고,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 폭을 고려하면 약 4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된 이 건물은 대지면적 181.5㎡(약 55평) 규모다. 해당 건물은 6호선 한강진역에서 도보 약 5분에 있으며, 인근에는 블루스퀘어, 리움미술관, 고급 주거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
당초 시장에선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격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책정됐기 때문이다. 김태호 라이트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최근 한강진역 초역세권 건물이 대지면적 평당 1억8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며 “평당 1억원에 거래된 윤 씨의 건물은 막다른 도로에 건물의 일부만이 접해있어 무리 없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결국 매각의 직접적인 이유는 절세보다는 다른 목적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결국 개인이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감정을 꼼꼼히 거쳐 중개 형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월간윤종신은 해당 건물 매입을 위해 약 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거래는 서울 구로구 소재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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