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성관계 많이 해야 발언”…전직 교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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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고등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남녀공학 고교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고, 해당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복한 삶을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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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고등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남녀공학 고교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영어 단어 설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 좋은 거다. 많이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핏이 좋다”, “건강관리를 못 한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며 학생들에게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고, 한 학생이 “대학 진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그건 가치 없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발언에 불쾌감을 느낀 일부 학생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학생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고, 해당 발언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행복한 삶을 강조하고 싶었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와 대학에 집착하지 말고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한 발언”이라며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도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학생은 10명에 불과했고, 다수는 단순 불쾌감을 호소한 수준이었다”며 “진도가 안 나간데 대해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열린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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