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없이 감옥 들어가"···김계리, 尹 영치금 계좌 공개

정다은 기자 2025. 7.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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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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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구속···심적 타격 커"
"수천억 해먹은것도 아닌데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2·3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해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치금을 보낸 뒤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정치의 영역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법치다. 그런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현금을 들고 다니실 리 만무하기에 창졸지간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고, 어제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이 입금 안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영치금이 입금돼야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다는 말에 급히 입금했다”며 이날 오후 3시 23분 보낸 영치금 액수와 함께 관련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들었다. 10일 밤이 다 되어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에 다들 정신이 없었다”며 영치금 송금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영치금은 400만원까지, 이체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치금 한도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며 “한도를 그것인지, 아니면 행정적 착오가 있는지는 금요일 저녁이라 확인하기 어려워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문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돼 변호사로서도 심적으로 타격이 크다”며 “개발비리로 수천억 해 먹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착복한 건 하나도 없는데 격노가 죄라면서 특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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