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갑질 논란' 수도군단장…징계 중 또 음주운전 적발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5. 7.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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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갑질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이 정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개인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군단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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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택 수도군단장, 부하 직원들에 상습 갑질 의혹
정직 3개월 징계 중 음주운전 적발…면허 정지 수준
박정택 수도군단장(오른쪽). 육군수도군단 제공


'상습 갑질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육군 중장)이 정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개인차량을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박 군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인권센터 지난 4월 박 군단장이 자신의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1년여간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티켓팅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 때 운전기사 역할을 지시했다는 등 부하 직원을 사적인 용무에 동원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육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군단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군인은 자동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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