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이재명 정부와 최저임금법 제1조[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최저임금법 제1조)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10년 이상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일 겁니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한 공익위원의 말입니다. “이제는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장 또는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5년간(2018~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위임금 60%에 도달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용자 측 논리에 가깝습니다. 경영계는 적정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0%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 4년(2012~2016년) 7.4%에 못 미칩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률도 문재인 정부 2.17%, 박근혜 정부 2.23%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비교하면 나아진 듯 보입니다. 2022년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은 ‘2022년 현재 물가상승률 전망치-2021년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보단 분명 후퇴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던 2021년엔 ‘물가상승률+생계비 개선분’을 촉진구간 하한으로 삼았습니다. 올해 촉진구간에선 이 생계비 개선분이 빠졌습니다.

노사 간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최저임금을 노사공 합의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말마따나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정할 땐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게 최저임금법 취지입니다. 이번에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최저임금위원장도 대통령실도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대해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를 고려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시간당 290원, 하루 8시간 기준 월 6만 610원 오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보다, 나빠진 경제 상황에서 내수가 돌지 않는 등의 현실 때문일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 경우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나, 모든 제도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반대로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계비 보장, 일·가정 양립과 나아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한 공익위원이 한 말입니다. 올해 심의 땐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오는 8월 5일 공개하는 올해 회의록을 봐야 합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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