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 살해’ 김상훈, 교도소에서 동료 폭행해 추가 실형
진창일 기자 2025. 7. 12. 11:35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씨가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최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 30분쯤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50대 수용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수용자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그가 폭행한 수용자는 평소 생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 남편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A씨의 둘째 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사건 당시 A씨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대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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