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PICK!] 수수료 최대 18배…“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 주의”

김동용 기자 2025. 7.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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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ETA). 하지만 최근 이를 사칭한 민간 대행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피해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발급 자체를 받지 못한 피해가 6건이나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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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소비자 상담 38건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
6건은 발급조차 되지 않아
전자여행허가 공식 사이트(왼쪽)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 비교. 윗줄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ETA). 하지만 최근 이를 사칭한 민간 대행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최근 6개월간(1월~6월25일) 전자여행허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총 38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배 많았다. 특히 38건 모두 전자여행허가 발급 공식 사이트가 아닌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피해였다. 대부분 과도한 수수료를 결제했거나 아예 허가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였다. 

피해자 대부분은 포털사이트에 ‘ETA(전자여행허가제)’ 또는 ‘ESTA(미국 전자여행허가제)’를 검색한 뒤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누리집으로 착각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대행 사이트는 포털사이트에 ‘ETA’ ‘ESTA’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했다”며 “누리집도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상담은 모두 4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과 관련된 피해였다. 대행 사이트는 전자여행허가 발급 비용으로 미국 공식 사이트 가격의 최대 9배, 캐나다는 약 18배의 수수료를 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행 사이트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발급받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낸 피해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했으나 발급 자체를 받지 못한 피해가 6건이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와 연락도 끊기는 등 결제 금액 환불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 대행을 사칭하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발급 전 사이트 인터넷 주소에 ‘gov’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의 공식 사이트는 캐나다를 제외하고 정부를 뜻하는 ‘gov’를 포함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또 대행 사이트는 웹페이지 상단이나 하단에 정부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예 : 저희는 여행객의 여행 서류 작성을 돕는 민간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을 고지하고 있다. 접속한 사이트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공식 사이트와 가격 등을 비교한 후에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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