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왜 저 차에?" 불륜의심 아내가 '쿵'…선고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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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되는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너편에서 다른 여성 B씨(48)가 차를 몰고 남편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B씨를 뒤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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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되는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너편에서 다른 여성 B씨(48)가 차를 몰고 남편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B씨를 뒤쫓았다.
B씨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A씨는 자기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172만원이 나왔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 관계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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