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재준·한지아 '강선우방지법' 발의…"보좌진은 노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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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두 의원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에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한 전 보좌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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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우재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좌진에 대한 사적 심부름을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국회 내 고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두 의원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근무했던 보좌직원이 직접 제보에 나설 만큼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지만, 강 후보자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갑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민주당의 부끄러운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사적 심부름과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무시·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내에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 설치 의무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한 전 보좌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두 의원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침묵하고 변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며 "보좌직원이 존중받고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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