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주택 저소득층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이석윤 기자 2025. 7.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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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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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지원한도액 7천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1670-000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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