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직업으로 삼지 말라"…판사, 막무가내 운전자에 호된 꾸지람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막무가내 운전을 일삼다 사고를 낸 30대가 재판부의 준엄한 꾸지람과 함께 사회에서 격리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25일 충북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한 채 25톤 카고 화물차를 몰다가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B 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는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 씨의 범죄 전력과 사고 내용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그를 호되게 질책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25톤 화물차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심지어 법정에서 피해 차량이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땅에 처박히는 영상을 보고도 자신의 운전 행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인식이 전혀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직업으로 삼아선 아니 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또 다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실형을 통해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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