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난폭 운전에 결국 ‘꽝’…공포의 25톤 화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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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 5분쯤 자신의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 수준"이라며 "향후 피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통해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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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로 위의 흉기’ 수준”

30대 화물차 운전자 A씨.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1시 5분쯤 자신의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과속이었다. 상대 운전자는 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도 모자라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 입혔다. A씨는 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일반 운전자에게 대형 화물차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기 일수다. 특히 과속 질주 트럭의 경우, 만일의 사고를 염려해 양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도 이같은 대형 화물 트럭의 부주의한 운전에 대해 판결문을 통해 경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은 25톤 화물차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도 크게 다칠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 위의 흉기’ 수준”이라며 “향후 피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통해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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