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 차량서 내리자…쫓아가 들이받은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여성 차량에서 내리는 남편을 본 뒤 해당 차량을 뒤쫓아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의 한 식당 맞은편에서 자신의 남편이 B씨(48)의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본 뒤 차량이 떠나는 것을 보고 뒤를 쫓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다른 여성 차량에서 내리는 남편을 본 뒤 해당 차량을 뒤쫓아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 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70여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값 비싸 애를 안낳는다?”…절반만 진실이다[손바닥 부동산]
- "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친구 말에 맥주잔 휘두른 20대
- '갑질' 육군 수도군단장, 이번엔 정직 징계 중 음주 운전
- 세금도 깎을 수 있다?..가산세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세상만사]
- 민호, 하정우가 판 50억 주택 공개…'파노라마 한강뷰'
- 삼겹살 외식한 李대통령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7월 17일 쉴 수 있나요?”…제헌절, 다시 공휴일 지정될까
- 김영철, 마비성 장폐색으로 응급실行 "현재 입원 중"
- 민주43% 국힘19%…TK서도 밀린 野 '최저 지지율'[한국갤럽]
- 정유경 장녀 애니·DL그룹 4세 이주영 ‘우정샷’ 주얼리는[누구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