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 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추정현 기자 2025. 7. 12. 10:1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수원법원종합청사. /인천일보 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33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관 1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불응하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