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마트 노동자 사망…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유혜연 2025. 7.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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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이어진 9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자 A씨는 지난 8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외관상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로 미뤄 중처법 적용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온열질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은 열대야가 이어지던 날로, 이날 오후 9시께 고양 일대의 기온은 27.5도에 달했다. 습도까지 높은 환경에서 체감온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폭염 속 작업환경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요 수사 항목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마트 외부작업이나 실외 부대 업무에 투입되는 고령·단시간 노동자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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