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대형마트서 카트 정리하다 숨진 60대 근로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 확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 확인에 나섰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체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사업장 규모상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다만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국은 사고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고양시 일산 일대 오후 9시 기온은 27.5도였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톡톡] 테슬라 칩 양산에 퀄컴·AMD 수주 가능성… 삼성 파운드리, 내년 ‘흑자 전환’ 전망
- 노바티스가 키운 ‘방사선의약품’ 판에 빅파마 집결…K바이오, 협력 후보로 부상
- [로펌 시대] 김앤장, 작년 매출 1.7조… 삼성·SK 승소 이끌어
- [지배구조 톺아보기] 강남제비스코 장남 사임, 모친은 최대주주로…차남 사망 후 막 내린 ‘母子
-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현실화… 잠실엘스 5억·마래푸 3억 부담 ‘껑충’
- [재계 키맨] AI 사활 건 구광모의 나침반… ‘선택과 집중’ 실행하는 권봉석 LG 부회장
- ‘메모리 대란’ 자동차로 번진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변경할 수도”
- “회장님이 왜 여기에?”…이재용, 日 라멘집 혼밥 화제
- [길 잃은 카카오]① 창업자 부재 속 리더십 잃은 컨트롤타워 ‘CA협의체’… “미래 청사진 사라
- 임대 끝난 뉴스테이 4만 가구 무주택자에게 분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