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의 ‘은밀한 계약’...“터질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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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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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다음주 중 방 의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로 알린 후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는 한편, 지정 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방 의장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이에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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