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깎을 수 있다?..가산세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세상만사]

김정민 2025. 7. 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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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 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가산세는 '네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금을 제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L씨에게 만약 세금을 기한 내 신고했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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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세금 무신고는 가산세 20%
내야할 세금보다 줄인 과소신고는 10% 추가
무신고는 6개월 이내 신고시 최대 50% 깎아줘
과소신고도 2년내 수정신고시 최대 90% 감액
일시 납부 어렵다면 카드 할부 납입도 가능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세금도 네고가 되나요?”

얼마전 급히 전화를 걸어온 사업자 L씨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어요.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20% 가산세가 붙는다던데, 깎을 방법은 없나요?” 세금도 ‘네고’가 가능하냐는 L씨의 질문에 가볍게 웃음이 나왔지만, 사실 그 질문은 꽤 현실적인 고민이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세금 신고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로 붙는다.

하지만 다행히! 가산세는 ‘네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무신고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과소신고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방법을 알려주자 L씨는 곧바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했고, 가산세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그런데 L씨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정 신고한 세금을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세금을 못 내고 지체하면 연 8%에 달하는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사실에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세금을 제때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L씨에게 만약 세금을 기한 내 신고했다면 아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둘째, 경영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이 모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해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L씨는 “결국 세금은 제때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라며 아쉬워했다.

세금 관리의 핵심은 기한 내 신고와 납부다. 하지만 이미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세금 ‘네고’를 위한 체크리스트

△ 놓친 세금 신고는 빠르게 수정 신고하자.

△ 제때 신고하면 분납·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부가 어렵다면 신용카드 할부를 적극 활용하자.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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