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친구 말에 맥주잔 휘두른 20대

김민정 2025. 7.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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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 말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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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 말한 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26)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이어 그는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B씨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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