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성관계 좋은 것, 많이 해봐야”…50대 전직 교사, 징역 2년 구형

최원혁 2025. 7. 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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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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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몸매가 이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본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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