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리] '내 아이 기분 나쁘대요' 교사는 아동학대범?
2025. 7. 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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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교권보호법' 지난 5월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년 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 5법'을 개정했다.
오히려 박 교사는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맞신고를 당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다 보니, 교사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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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지켜주지 못하는, 허울뿐인 '교권보호법'
내 아이 기분 상해죄?…힘을 잃은 교사들
인천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 박민 씨는 교직 생활 11년 만에 처음으로 병가를 냈다. 개학 첫날부터 지각을 반복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B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겪은 게 원인이었다. B군 어머니는 어떠한 지적이나 잔소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박 교사가 훈육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한 달 동안 2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박 교사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학부모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교사는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맞신고를 당했다.
교사 괴롭히기 수단 된 아동학대처벌법
이번 주 SBS<뉴스토리>에서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무너지고 있는 교권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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