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재구속,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이라는 말…지귀연 판사 대국민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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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판사,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전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이 크게 혼이 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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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23기)로 판사,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11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전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재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지귀연 재판장이 크게 혼이 난 것"으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구속 제도 핵심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느냐' '증거 인멸 여부'다"며 "지귀연 재판장은 구속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내란 수괴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석방, 결국 증거 인멸을 초래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구속은 내란특검에 의해 증거 인멸이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결과로 영장전담 판사가 최종적으로 지귀연 재판장의 석방 조치는 잘못된 것을 확인시킨 격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적어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재판에서 대국민 사과 내지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시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10일 이내)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구속기소한 건 잘못이라며 2월 4일 구속취소 신청을 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3월 7일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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