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한 침대에 누운 남성 마구잡이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강정태 기자 2025. 7. 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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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은 침대에 누운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자친구가 B 씨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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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은 침대에 누운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머리와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B 씨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영문도 모른 채 구타를 당하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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