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여친 10분이면 내가…” 술자리 폭행남의 최후

김광태 2025. 7. 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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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8)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B(26)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네 여자 친구를 내가 10분이면 꼬실수 있다"는 말을 내뱉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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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메인 이미지.


A(28)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B(26)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네 여자 친구를 내가 10분이면 꼬실수 있다”는 말을 내뱉었다.

A씨는 이에 격분했다. 음료를 B씨의 얼굴에 뿌리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결국 맥주잔으로 B씨를 한차례 가격했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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