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금' 예비비, 총예산의 0.4%로 묶는다…野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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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4%로 낮추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예비비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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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총액의 '1% 이내'에서 '0.4%'로 하향
"예비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줄어들 것"
국가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0.4%로 낮추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지금은 ‘1% 이내’다.
그간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예비비 지출 비중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향 조정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야당의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성격을 갖고 있어 흔히 ‘비상금’에 비유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이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한다”며 “이 때문에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년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예비비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명시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가 예산총액의 0.3~0.4% 수준에 수렴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수단이지만, 그 편성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재정의 투명성과 국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 편성 기준이 명확해져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고 예산 심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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