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용인시의회 의장·부의장...규정 '유명무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피해자와 가해자 한 방에 불러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이 6월 4일 의정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551718-1n47Mnt/20250712070006377dfzh.jpg)
[용인 = 경인방송]
[앵커]
의장과 부의장이 나란히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용인시의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지침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이영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4일 용인시의회 이창식 부의장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에서 A의원의 제지에도 "XXX가 좋네"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A의원은 당일 유진선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 의장은 A의원을 자신의 숙소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 의장과 이 부의장이 함께 있는 걸 본 A의원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이 부의장이 제지해 30분간 그곳에 감금됐습니다.
A의원은 가까스로 해당 장소를 벗어났지만, 이 부의장은 A의원 숙소까지 찾아가 30회 이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후에도 분리 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의장이 행사 장소에서 악수를 청하거나 A의원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 해당 사건을 교회 목사에게 알리는 등 A의원과 접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의원은 지난달 13일 해당 사건을 시의회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위)에 접수했고 유 의장과 이 부의장을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고충위는 시의회에서 성희롱 피해상담과 사건 조사를 위해 마련한 비상설 기구입니다.
해당 기구는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조항(19개 조항 가운데 16개 조항)에 의장이 해야 할 일이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가 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의문입니다.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지침조차 지키지 않아섭니다.
규정상, 성희롱이 발생하면 의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사건을 바로 통보해야 하지만, 한달 가까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의회는 11일 해당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의장은 예외입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 : 의장님이 빠지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본회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시의회 관계자는 "조사와 심의 과정을 외부 위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될 일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과정들은 차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 진행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문의하기 위해 이 의장과 이 부의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경인방송 이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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