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삼수 끝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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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씩은 꼭 쉬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준단 이유로 시행되지 않다가, 폭염 속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수 끝에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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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씩은 꼭 쉬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준단 이유로 시행되지 않다가, 폭염 속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수 끝에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땡볕이 내리쬐는 서울의 아파트 건설 현장.
작업자들 얼굴에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휴식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건강을 위한 휴식 시간입니다.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해 주세요.]
작업자들이 그늘막 밑으로 모여 차가운 물과 아이스크림으로 열을 식힙니다.
작업반장이 일일이 체온도 잽니다.
[송귀근/현장 작업반장 : 누구든 다 지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늘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조차도 지쳐하실 정도로….]
이런 큰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시간을 갖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지만, 영세 사업장 중에는 그렇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규제개혁위는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차례나 재검토를 권고했는데, 폭염 속에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3번째 심사를 해서 규칙 개정에 동의했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이 폭염 속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폭염 규칙 조항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한테 이 폭염 규칙이 확대 적용하는 게 필요하고….]
정부는 다음 주 중 개정 규칙을 공포, 시행합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여 곳에 대해 폭염 안전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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