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내린 여성 차량 뒤쫓아 '쾅'…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박영서 2025. 7. 1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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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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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간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결국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7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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