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0만원으로 15억 벌었다더니'… 주식 유튜버 '생존재테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김태현 기자 2025. 7. 1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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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으로 15억 원을 벌었다’며 주식투자 신화를 만들어온 유튜버 ‘생존재테크’가 허위 투자수익을 내세워 수강생들을 속인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3년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91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우먼센스] '300만원으로 15억원을 벌었다'며 화제를 모았던 주식 유튜버 '생존재테크'가 허위 투자 수익을 내세워 강의료를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부터 시작된 '생존재테크 vs 한방주식' 논란이 3년 만에 사법부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유튜브에서 벌어진 생존재테크 논란이 사법부 판단으로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너무 늦은 결과였다는 반응이다.

지난 7월 1일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생존재테크(생존)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투자수익 영상과 게시글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91명으로부터 약 1억 3889만 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생존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건 6월 27일이다.  

2년간 91명에게서 1억 4000만 원 편취

법원은 생존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생존재테크'와 네이버 카페 '스톡체인저'를 통해 허위 투자 성과를 홍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생존이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300만 원으로 1년 만에 8억 원의 수익을 냈다", "2년 만에 70억 원을 벌었다"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게시한 게 전부 허위로 밝혀졌다. 

생존은 '리딩클래스' 등의 채널을 통해 유료 강의를 개설해 수강료를 받기도 했다. 강의료는 회차별로 33만~149만 원으로 다양했으며, 기존 수강자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상당한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투자수익 영상과 게시글 등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하여 마치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강의료 명목의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한방주식' 제보로 시작된 사건

이 사건은 2022년 9월 또 다른 주식 유튜버 '한방주식'(한방)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한방은 대구 지역 160억 원대 주식 사기 사건 이슬비 씨를 최초 제보해 대구경찰청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주식 전문가 검증 콘텐츠 운영자로, 생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생존이 운영하는 리딩방에 수강생으로 들어가 생존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처음 의혹이 불거졌던 것이다.

생존재테크와 한방주식이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으로 돌입했다. 사진=생존재테크·한방주식TV 캡처

한방은 생존의 주장과는 달리 2022년 9월 한 달간 리딩 성과가 좋지 않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생존에게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방송에 생존의 리딩 성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문제로 번졌다. 이에 생존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대구로 오면 계좌를 보여주겠다"며 직접 확인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진실과 거짓을 둘러싼 1억 빵 내기 공방을 펼쳤다.  생존이 공개한 실제 계좌 내역이 일치한다면 한방이 생존에게 1억 원, 일치하지 않다면 생존이 한방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던 것이다. 당시 두 사람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구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합의는 이틀 만에 깨졌고 이후 본격적인 공격전이 시작됐다.

결정적 증거는 '계좌 내역 불일치'

치열한 진실 공방은 한방이 대구에서 생존을 만나 촬영한 생존의 계좌 영상과 네이버 카페에 올린 수익 인증 게시글의 불일치를 통해 전환점을 맞았다. 한방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하자 생존은 해당 카페 게시물을 삭제해 버렸고, 이에 한방은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조작된 영상을 올렸거나 생존이 거짓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며 "만약 내가 조작했다면 나를 처벌해달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후 생존의 강의나 리딩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소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2022년 10월 12일, 한방이 대구수성경찰서에 생존을 1차 고소했고, 11월 18일에는 생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단체 고소에 참여하고 나섰다.

경찰 불송치 후 검찰서 기소

그런데 이듬해 5월 경찰이 한방과 피해자들의 고소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생존이 2019년 초부터 올린 자료는 계좌 조작이나 단가 변경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에 대한 개인적 관점을 올린 것이지, 강의 홍보와는 무관하다"며 "강의 등을 홍보할 때도 원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불송치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생존재테크는 여러 유명 투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년에 70억 원을 벌었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한방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방이 "경찰이 고소인들이 주 기망행위라고 주장한 2019년 계좌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베스트 증권사의 경우 매입 단가 변경을 해도 모든 창에 적용돼 포토샵 없이도 수익을 무한대로 부풀릴 수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한 후 2024년 생존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 판단이 핵심

검찰이 생존을 기소한 지 1년여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가 생존의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핵심 근거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거래로 이익을 얻는 쪽은 그 사실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는 "피해자들이 유료 강의를 듣게 된 것에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손실 없이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실제로는 상당한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면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실제 투자 손실을 숨기고 허위 수익을 내세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생존 측 '기망 의도 없었다' 주장 기각

생존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의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며 "기망행위와 피해자들 강의료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존 측은 "주식 강의 홍보에는 매매일지 등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투자 수익을 과대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주식 강의를 유료로 듣게 된 것에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존재테크는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생존이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위 유명세 이용해 편취''…동종 전과·재범 위험성 고려'

재판부는 생존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우선 피해 규모와 범행 지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단문에 따르면 "생존은 상당한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투자수익 영상과 게시글 등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마치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강의료 명목 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해 규모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1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3889만 원에 이른다"며 "피해 내용이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생존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신의성실 의무 위반'…'반성 없는 태도' 강하게 질타

재판부는 생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본질은 생존이 피해자들과 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라며 "생존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잘못된 부분과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가린 채 허위와 과장으로 포장된 유명세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생존의 반성 없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법원은 "생존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했으며, 이 사건에서 보인 인식이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생존의 과거 범죄 이력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생존이 이미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편취할 목적과 계획 아래 의도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해준 점, 종전 동종 범죄 전력이 약 20년 이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생존은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 자기 합리화에만 급급했으며, 이 사건에서 보인 인식이나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를 통한 투자 콘텐츠의 신뢰성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300만 원으로 15억 원' 같은 극적인 수익률을 내세운 콘텐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투자 권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피해자들 '100여명이 모두 환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피해자 A 씨는 "피해자 단톡방이 있는데, 100여 명이 모두 환호했다"며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을 이어간 한방주식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피해자 A 씨는 "본 고소를 처음부터 진두지휘하고 피해자들을 모은 것은 한방주식TV였다"며 "경찰 불송치가 나왔을 때도 한방이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며 검찰 이의신청을 진행해 결국 뒤집히게 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또 재판 과정에서 생존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 B 씨는 "그 사람은 끝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불송치가 날 것이라 미리 예단을 계속했고,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불송치 이후에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처벌이 더 강했어야' 양형 아쉬움도

징역 1년 실형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 B 씨는 "생존재테크의 잘못된 강의와 리딩으로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처벌이 더 강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단순히 생존재테크가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 액수만을 토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생존재테크의 강의대로 투자해서 억대의 손실을 보고, 리딩으로 수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분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생존재테크 측은 현재까지 이번 판결에 대한 별도 입장을 카페 게시판이나 유튜브 등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생존재테크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태현 기자 toyo@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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