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 강제추행 저지른 남성, 술자리 지인들만 노렸다[사건의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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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 수원의 한 주점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A 씨.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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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의 한 주점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A 씨. 여성 B 씨를 포함한 일행들도 함께였다.
A 씨의 범행은 갑작스레 시작됐다. 그는 B 씨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신체를 움켜쥐었고, 이에 A 씨의 얼굴을 치며 오른팔을 떼어내려고 저항하는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한 차례 더 추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벌인 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1년 2월 다른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강제추행해 같은 해 5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2023년 4월에는 급기야 술자리를 갖던 여성의 집으로 가서 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이 범행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과거 범행은 더 있었다.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4개월여 전인 지난해 4월에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강제추행했다.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술을 마신 채 강제추행을 수차례 저지른 그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계속 받고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변인을 강제추행하는 성향이 있어보이기는 하나 모두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 부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보호관찰을 명하는 걸 넘어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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