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떼고 휴대전화 만지작, 풍경 찍고 문자까지 보낸 공항버스 기사[영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도 모자라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기사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제보자는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도 모자라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 씨가 공항버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기사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기사는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뒤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얼마 뒤 양손을 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어딘가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버스회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확하다. 어제부로 사직 처리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사직 처리는 정말 잘한 조치다. 다른 데서도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한다", "승객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해야 하나"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혼자 40분 줄 서서 혼밥, 그가 이재용 회장이라니"…라멘집 목격담 깜짝
- 신민아, ♥김우빈과 신혼여행 사진 대방출…러블리 매력 가득 [N샷]
- "1억 도박 탕진, 시부 유산까지 손댔다가 남편에 들켜…이혼하기 싫은데"
-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도피성 입대 아냐…진심으로 사과"
- '제주 노형동 OO갈비, 에이즈 환자가 운영'…화장실서 나온 정체불명 쪽지
- "내 청첩장 모임서 '임밍아웃'한 친구, 자기 얘기만…상종하기 싫다"
- "20년 동안 고마웠어"…'호돌이 증손' 이호, 호랑이별로 떠났다
- 정수리 탈모 아내에게 이혼 통보한 남편…"내 체면 망친다" 막말, 중국 시끌
- '러브캐처'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한 달 만에 파경? "모든 제보 환영"
- 차주영, 비출혈 증상으로 수술 "회복 기간 동안 공식 일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