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떼고 휴대전화 만지작, 풍경 찍고 문자까지 보낸 공항버스 기사[영상]

신초롱 기자 2025. 7.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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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도 모자라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기사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제보자는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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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도 모자라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보낸 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포착됐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 씨가 공항버스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도로를 달리는 공항버스 기사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기사는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쥔 뒤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얼마 뒤 양손을 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모자라 어딘가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운전보다는 휴대전화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영상을 촬영해 버스회사 측에 알렸다.

버스회사 측은 "기사의 잘못이 명확하다. 어제부로 사직 처리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사직 처리는 정말 잘한 조치다. 다른 데서도 운전대 못 잡게 해야 한다", "승객 목숨은 안중에도 없다", "사람들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해야 하나"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하면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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