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불법 촬영 1심 유죄’ 황의조,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 확정···‘소속팀 프리시즌 일찌감치 합류’

이근승 MK스포츠 기자(specialone2387@maekyung.com) 2025. 7.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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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가 튀르키예 프로축구 1부 리그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확정했다.

알란야스포르는 7월 12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와의 계약을 2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황의조는 2024-25시즌 종료 후 알란야스포르와의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황의조는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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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가 튀르키예 프로축구 1부 리그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확정했다.

알란야스포르는 7월 12일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팀 출신 황의조와의 계약을 2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황의조는 2013시즌 성남 FC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해 감바 오사카(일본), FC 지롱댕 드 보르도(프랑스), 노팅엄 포레스트(잉글랜드), 올림피아코스 FC(그리스), FC 서울, 노리치 시티 FC(잉글랜드) 등을 거쳤다. 황의조는 2024년 2월부터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의조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포함 A매치 62경기에 출전해 19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황의조는 축구 외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황의조는 2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시에 사회봉사 200시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황의조는 2024-25시즌 종료 후 알란야스포르와의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황의조는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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