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연하 예비 며느리와 눈 맞은 아빠”···전 재산 들고 ‘사랑의 도피’

임혜린 기자 2025. 7. 1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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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55세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와 눈이 맞아 집안 금품을 챙겨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샤켈(55)이 아들 약혼녀와 함께 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샤켈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15세 아들은 최근 22세 여성 아이샤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샤켈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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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도에서 55세 남성이 아들의 약혼녀와 눈이 맞아 집안 금품을 챙겨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샤켈(55)이 아들 약혼녀와 함께 집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샤켈은 부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그중 15세 아들은 최근 22세 여성 아이샤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샤켈은 아이샤를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샤켈의 아내는 남편과 아이샤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결국 아내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샤켈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은밀한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배신에 충격 받은 아들은 아이샤와 파혼했다.

하지만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샤켈은 집에 보관 중이던 20만 루피(한화 약 3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챙긴 뒤 아이샤와 함께 잠적했다.

그는 뒤늦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샤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인도 북부 지역은 무슬림 교도가 많은 곳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지역이다.

샤켈의 아내는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이 남편의 아내가 됐다”며 참담한 심경을 털어놨다.

현지 경찰은 아직 공식적인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소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인도 현지법에 따르면 가족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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