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올여름 운동해서 건강 챙기고, 300만원 공제받자

광주일보 2025. 7.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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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도서·공연·영화 등과 함께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1일 이후 결제 건에 한해 적용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장에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한다.

도서·공연·영화에 이어 체육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화·여가 소비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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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도서·공연·영화 등과 함께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 1일 이후 결제 건에 한해 적용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장에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한다. 개별 PT나 강습비는 제외되며, 일반 회원권 이용료만 해당된다.

도서·공연·영화에 이어 체육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문화·여가 소비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글·그래픽=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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