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 노사 상생 출발점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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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올해는 다행히 합의에 성공했지만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고 업종·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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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달 노사 양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4.3% 인상과 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접점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1만210∼1만440원의 상하한선을 제안했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은 남았고, 두 차례 수정안으로 차이를 좁힌 끝에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새 정부 첫해의 최저임금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점칠 가늠자로 꼽힌다. 문재인(16.4%) 노무현(10.3%) 등 진보 정부에서 인상률이 높았고, 박근혜(7.2%) 이명박(6.1%) 윤석열(5.0%) 등 보수 정부에선 낮았다. 그런데 이번엔 진보 정부에서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객관적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며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최대한 존중한다”고 했다. 다른 노동 현안 역시 노사정의 숙고와 협의로 답을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했다곤 해도 여전히 소상공인 입장에선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수년간 누적된 인건비 인상 여파 등으로 한계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을 정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올해는 다행히 합의에 성공했지만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현행 제도는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26개 법령과 연동된 국가 정책의 주요 기준이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고 업종·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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