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고려인 동포 제외…고려인협회 “차별적 조치” 재고 청원

박양수 2025. 7. 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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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관련해 한민족이지만 외국 국적을 지닌 고려인 상당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형평성과 통합정신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결정을 재고해 F-4 비자 소지 고려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거주 동포에게 평등한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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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과 관련해 한민족이지만 외국 국적을 지닌 고려인 상당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려인들이 대통령실에 재고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1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했다.

예컨대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끼리 구성된 가구이더라도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재외동포(F-4) 비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살고 있는 4800여명의 고려인 중 3700여명이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고려인협회(회장 정영순)는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보내 재고를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형평성과 통합정신에 어긋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고려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함께한 동포로서 조국에 장기 정착해 세금과 소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법적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해당 결정을 재고해 F-4 비자 소지 고려인을 포함한 모든 국내 거주 동포에게 평등한 소비쿠폰 지급이 이뤄질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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