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자동차·방산 부품사업장 19곳서 법 위반 98건 적발

이은수 2025. 7. 11. 2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억2200여만원(35명)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1800여만원(40명)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적용 실태와 연장근로·휴가수당 등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강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해 추가 점검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