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자동차·방산 부품사업장 19곳서 법 위반 98건 적발
이은수 2025. 7. 11. 2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상반기 정기감독을 통해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소재 자동차·방산 부품 제조업체 19곳에서 총 98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억2200여만원(35명)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1800여만원(40명)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적용 실태와 연장근로·휴가수당 등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강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해 추가 점검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8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한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억2200여만원(35명)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1800여만원(40명) 등 총 2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이번 정기감독에서 사업장들의 통상임금 적용 실태와 연장근로·휴가수당 등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강화된 통상임금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이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기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 전반에 대해 추가 점검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