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인정하지만, 기억 안 나”… 전직 교사 ‘블랙아웃’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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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는 1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인도 등에서 지인 B(여)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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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는 1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과음으로 인해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음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고 있다"며 “목격자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블랙아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아웃이 인정될 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변론으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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